살면서 별짓 다 해보네요. 아래에서 이 모씨는 나

 

[중도일보] 2011년 7월 8일자 5면

충남미술협회장 '당선무효'
대법원“3선 위한 정관개정은 부당”… 2년간의 법정공방 마침표
정관 재개정·임원 재선거 불가피 
 
정관을 개정해 3선 연임의 지회장을 선출한 충남미술협회(이하 충남미협)의 '3선 개정파동'이 결국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무효화됐다.

 

대법원(주심재판관 안대희)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가 선출한 제20대 현남주(50) 지회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미협은 그해 12월 6일 제20대 지회장 선거를 통해 18대와 19대를 역임한 현 지회장을 당선시켰다. 충남미협은 앞서 11월 19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임원선출을 알리고, 현 지회장은 이에 출마해 참석 대위원 82명이 가운데 52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모(43)씨 등 일부 회원들은 “이미 연임을 해 후보자격이 없는 현 회장이 정관개정으로 3선에 당선된 것은 부당하다”며 임원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충남미협의 개정전 정관에는 임원 임기 3년에 1회 연임을 규정하고 이를 4년 단임제로 바꿨지만, 임기규정은 정관변경 전후의 임기횟수를 모두 합쳐 적용해야 한다”며 “정관변경 후 임기 횟수만을 반영한다면 결과적으로 3선이 가능해져 정관개정 전후 모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대표적 악법으로 평가받는 3선개헌을 빗대어 현 회장의 3선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대통령의 3선을 가능케한 이른바 3선개헌에서 대통령 재임은 3기로 규정한바 만약 이를 개헌 이후 임기 횟수만을 반영한다면 결과적으로 5선까지 가능해진다”며 “피고를 지회장으로 결정한 당시 선거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밝혔다.

 

임원선거 공고의 정당성 역시 법원은 공정성을 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선거공고는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 모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것은 회원들의 선거기회를 제약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인 충남미협 현 지회장과 현 지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등 임원진의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정관 재개정 등을 통한 임원진 재선거도 불가피해졌다.

 

한국미협 관계자는 “그동안 충남미협의 문제에 대해 법원판결을 기다렸는데 행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선거 절차 등을 종합검토할 것”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충남지회에 대한 징계도 별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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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창호 기자

 

[대전투데이] 2011년 7월 8일 15면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 공중분해, 지역미술계 혼란
 대법원,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장 당선무효 상고 기각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충남미술협회)가 지난해 12월 6일 선출되어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현모씨가 회원 이재수씨가 제기한 임원선거무효확인소송 1, 2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재판장 안대희)은 지난달 30일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충남미술협회가 임원선거를 실시하면서 회원들에게 일정 등을 알리지 않거나 지회장 자격이 없는 자를 지회장후보로 등록하여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1심에서는 ‘현모씨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판결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년 7개월간의 소송 끝에 충남미술협회장은 당선 무효가 확정되었고, 현재는 협회가 임원이 없어 공중분해 상태로 지역미술계에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충남미술협회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 자격논란을 빚고 있던 지회장이 임기 절반 가까이 수행하면서 충남도 등에서 지원받은 국가보조금 등을 광범위하게 집행했다.

 

또한 지원기관인 충남도 등에서는 단체가 회장자격 문제로 소송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기간에 피고에게 보조금 예산을 2009년보다 더 지원(충남미술대전 보조금 2500만원=4000만원, 문예진흥기금 다수)하여 관공서에서 소송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한 소송진행 중에 원고(이재수)의 ‘확인의이익‘을 몰살하기 위해 협회가 두 번이나 당사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고 회원자격을 징계하여 징계무효확인소송 등이 별도로 진행되어 당선무효 판결과 같이 징계무효 판결을 받아 복잡한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는 후보자로 출마했던 회원이 아닌, 선거권도 없는 일반 회원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수씨는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단체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대법원에서 승소했어도 찜찜하고 같은 미술인으로서 내가 더 창피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술협회 본부 사무국은 충남지회의 사태에 대해 협회 이미지와 회원들(소송당사자 등)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행정조조정위원회를 열어 규정에 의해 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낙연기자

 

대법원, 충남미술협회장 '당선무효' 판결

연임 이후 정관 고쳐 재당선..정관·임원선거 공지 제대로 안해
2011년 07월 07일 (목) 11:14:30 천안=류재민 기자 jaeminwow@empal.com
   
충남미협 임원선거 무효확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문

 제20대 한국미술협회충남도지회(이하 충남미협) 임원선거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지회장 A씨(50) 당선이 최종 무효화됐다.

 대법원(재판장 안대희)은 지난 달 30일 임원선거 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 제20대 지회장 선거에서 A씨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충남미협은 지난 2009년 12월 6일 제20대 지회장 선거를 통해 18~19대 지회장을 지낸 A씨를 20대 지회장으로 당선시켰지만, 협회원인 이모(43)씨가 지회장의 위법사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2년 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 씨는 A씨가 임기 중 종전 3년이던 임원 임기(단, 지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를 4년 임기에 단임으로 정관을 바꾼 뒤 출마해 당선된 점과 개정된 정관을 비롯한 선거 일정 등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대전지법 민사 제14부(부장판사 어수용)는 지난해 9월 “지회장의 4년 단임 규정을 해석함에 임기 횟수는 정관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A씨를 지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당시 시행되던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미 지회장을 연임해 후보자격이 없는 A씨를 지회장 후보로 등록하게 해 당선인으로 결정한 점, 회원 다수에게 변경된 정관·임원선거관리규정 및 임원선거일정, 입후보절차 등을 알리지 않았거나 임원선거가 임박해 알린 점 등에 비춰 A씨가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충남미협, 정관 재개정 및 임원 재선거 불가피

 또한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A씨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충남미협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당선 무효가 확정됐고, 정관 재개정 작업을 통한 임원진 재선거도 불가피해졌다.

 충남미협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미협이 가진 문제점으로 회장의 장기집권이란 얘기가 많았다. 대표성을 갖고 미협을 위해 일할 생각은 않고, 자리에 연연하며 위법을 저지른 데 대해 회원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새 살이 돋기까지 홍역을 치르겠지만, 지역 미술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뜻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원을 꺼 두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