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평론/보도자료
*기사내용에서 이모씨는 이재수
대전지법, 미술協 충남지회장 선거 무효 원고 승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4부(부장판사 어수용)는 10일 이모씨가 제기한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미술협회) 임원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20대 충남미술협회장 선거 당시 선거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부정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본보 2009년 12월 8일자 17면>이 벌어졌었고, 이씨는 피선거권이 없는 A씨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며 소를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정관 내용 가운데 지회장의 4년 단임 규정을 해석함에 임기 횟수는 정관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관 내용으로 볼 때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협회는 A씨를 지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나아가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당시 시행되던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 무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의 임기횟수는 산정하지 않고, 정관변경 이후 역임하는 임기만을 적용한다’는 등의 명백한 문구를 삽입해 그 취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치러진 제20대 충남미술협회장 선거에서 82표 가운데 53표를 획득, 29표를 얻은 B씨를 2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었다. 선거 당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지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제18-19대 협회장을 연임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8년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단, 지회장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20대 임원 선출시부터 적용한다’는 개정된 정관을 이전에 연임했던 것은 별개로 한 채 다시 회장직을 단임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었다.
정재필 기자 jpscoop@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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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충남미술협회장 선거 무효 판결
대전지법, 정관절차 무시·피선거권 등 이유들어
데스크승인 2010.09.11 지면보기 | 2면 조재근 기자 | jack333@cctoday.co.kr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4부(부장판사 어수용)는 최근 이모(44) 씨가 제기한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미술협회) 임원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20대 충남미술협회장 선거가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치러졌고, 피선거권이 없이 치러졌으며, 피선거권이 없는 A 씨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당시 A 씨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지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제18~19대 협회장을 연임한 상태였다.
히자만 A 씨는 2008년 1월 ‘임원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20대 임원 선출시부터 적용)’는 내용의 정관이 변경됐으나 정관 개정 이전에 연임했기 때문에 다시 회장직을 단임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선거에 출마한 뒤 당선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 내용 가운데 지회장의 4년 단임 규정을 해석함에 임기 횟수는 정관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관 내용으로 볼 때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협회는 A 씨를 지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나아가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당시 시행되던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전의 임기횟수는 산정하지 않고, 정관변경 이후 역임하는 임기만을 적용한다'는 등의 명백한 문구를 삽입해 그 취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치러진 제20대 충남미술협회장 선거에서 82표 가운데 53표를 획득, 29표를 얻은 B 씨를 2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
-----------------------------------------------------------------------------------------------------------추가 등록. 2010.9.15.수정
[중도일보]충남미술협회장 선거 무효 판결 | |
대전지법 “정관에 위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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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경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회장의 4년 단임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임기 횟수는 정관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18대, 19대회장으로 두 차례 선출돼 연임했으므로 20대 지회장 선거에는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후보로 인정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시 시행되던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20대 충남미술협회장 선거가 피선거권이 없는 A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정관 등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 |
< 지면 게재일자 : 2010-09-13 면번호 : 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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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사신문] 2010-09-14 글자크기
지난해 12월 후보로 등록한 현남주 전 지회장은 대의원총회 선거를 통해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협회원인 이재수(계룡시)씨가 현남주 지회장의 위법사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10여 개월간 법정공방 해왔다. 이씨에 따르면 현 지회장은 임기중에 정관을 변경해 출마한 것과 변경된 정관이나 규정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선거를 진행한 점. 그 외 선거관리의 불공정성과 공탁금 300만원 미납건 등의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승소한 이재수씨는 “법정공방을 벌인다는 것에 좋지 않은 시각이 있다”며 부담스러움을 밝혔다. “그래도 대중들의 정서를 이끌어가야 할 미술전문단체가 부적절한 행위를 보이며 지역미술계에 불신이 끊이지 않아 소송을 진행시켰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가 사건당사자보다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사한 듯이 보였고, 그래서 승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승소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현남주 충남미술협회장은 이같은 결정을 아쉬워했다. 현 회장은 “알다시피 대부분 문화예술협회가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몇장도 안되는 정관에 의지해 제대로 선거를 치르는 협회들이 얼마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도 정관을 바꿔 출마하는데 있어 소급적용 유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판결한 것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불분명한 기준에 의한 선거의 잘잘못에 대해 정확한 판결을 받아내겠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 회장은 거듭 “물론 현재 정관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분명 있다”고 인정했다. 처음엔 몇 명 안되는 회원들과 열악한 환경으로 회장직을 고사한 때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다 세가 커지고, 예산운용이 늘다 보니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며 “앞으로는 부정확한 정관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하게 가름되도록 이번 소송을 계기로 모두가 바로잡아나가는데 노력해나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법적공방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충남미술협회 운영이 삐그덕거릴 전망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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