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에서 이모씨는 이 집 주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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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법, 충남미술협회장 선거 무효 판결
 
기자  서영석  방송일  2010-09-11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4부는
이모씨가 제기한 충남미술협회 임원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20대 충남미술협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A씨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선거권이 없는 A씨를 지회장 후보로 인정한 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선거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화면 캡춰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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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뉴스스테이션

 

방송일  2010-09-10 

 

대전지법 민사 제14부는 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당선됐다면 이모씨가 제기한

선거 임원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회장으로 당선된 A씨는 선거당시

두 차례 협회장을 연임한 상태로 정관이 4년 단임으로 바뀌면서

피선거권이 상실했기 때문에 임원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08년 정관이 개정돼 회장임기가 4년 단임으로 바뀌었지만

정관개정 이전에 연임했던 것은 별개로 해야 한다며

선거에 출마해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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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TJB뉴스스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