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소통 - 시각문화 - 잡동사니
저는 단체의 전복을 노리는 불순세력의 한 사람으로서(뇌구조가 특이한 사람들이 볼 때), 단체(피고) 측에서 협회장 선거를 심히 위법하게 진행하여(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2009년 12월 2일에 제기하였는데, 10여 개월 만에 청구취지대로 '임원선거를 무효로 한다'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물론 1심 판결로서 피고 측 항소여부가 남아 있어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제가 해당 단체 임원선거에 출마를 했던 후보도 아닌데, 왜 소송을 진행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법한 행위들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단체는 일부 기득권층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단체의 회원들은 누구나 단체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안타까웠던 점은, 피고 측에서 제출한 서류 중에 '소수 기득권층(임원)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무맹랑한 임원들의 결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보고, 소송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피고 측(단체)은 잘 나가는 변호사 두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저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은 모 정당의 당직자이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 후보공천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기도 한데, 신뢰하지 않는 정당과 관계가 되어 있어서 오기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예술가가 잘나가는 변호사와 법리논쟁을 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법원에서 속행을 네 번 거치면서 변호사의 법리 주장이나 변론이 상당히 빈약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을 모르는 저도 금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막무가내로 우기는가 하면, 신뢰할 수 없는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법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했던 점입니다. 어쨌꺼나 20여년 동안 전두환 고스톱을 즐기던 사람들이 화투판에서 돈을 잃거나 광 팔던 사람도 아닌, 저 때문에 화투판이 파토가 났습니다.
승소하기는 했지만, 재판기간 내내 예술가가 연구활동에 시간을 써야 하는데, 법원에 자꾸 법과 행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작가로서 상당한 이미지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방송 및 일간지 등에서 사건 판결 내용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아휴~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이 사회를 향해 예술철학 등을 제기하는 것은 직업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사건의 성격상 법원에서 그런 주장을 할 이유는 없고 '저 사람들이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식의 싸구려 주장과 입증자료만 제시하고 있었으니, 스스로 속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숲